근로자 최저임금 7,470원에서 7,530원으로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. 저소득근로자의 연장,야간,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 것입니다. 비과세대상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 급여 150만원 -> 190만원 이하로 변경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
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확대시행
주요개정내용
-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 정액급여 190만원이하로 확대. (기존 150만원이하)
- 대상직종을 일부 서비스,판매,농림어업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. (기존: 제조업위주의 생산직)
-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.(기존: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 종료)
- 당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,청소원등 건강보험료 경감혜택. (기존: 30인 미만의 사업장만 경감혜택)
-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, 건강보험 자젹취득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.
(기존: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달 이후부터 경감)
비과세대상근로자 소득기준을
월정액 급여 150만원 -> 190만원 이하로 변경
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
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
예를 들어,
월 수령액이 190만원이 넘더라도
비과세 연장근로수당(월평균 20만원한도)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.
월수령액 200만원 = 정액급여 180만원 + 초과근로수당 20만원(비과세)
월보수 180만원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수혜
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
국번없이 1355,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주세요.
출처 : http://news.nps.or.kr/enewspaper/articleview.php?master=&aid=2275&ssid=1&mvid=278
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- 확대시행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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