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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됩니다.
입사일이 자격 취득일이 됩니다.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. 1일자가 아닌 월 중 입사자는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후 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
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 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.
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%입니다. 월소득액 x 0.09 = 국민연금 월 보험료.
사용자 50%, 근로자 50%이며(각각 4.5%)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업장에서 납부 됩니다.
본인이 납하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은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문의 하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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