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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, 장애인기업, 여성기업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돕고, 비영리법인․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시 보유 홍보매체를 개방하여 무료광고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.

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․단체는 광고시안을 무료로 제작 지원받아, 서울시가 보유한 약 6천여 개 홍보매체에 광고하게 됩니다. 또한 전문업체의 재능기부를 통해 광고 시안을 무료로 제작해 줍니다.





무료광고지원 서비스 - 소상공인 비영리단체대상 서울특별시


2018년 제1회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를 공모합니다.


응모기간 : 2018.3.22(목) ~ 4.22(일)

공모내용 :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광고 소재

응모자격 :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업

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·단체

전통시장, 장애인기업, 여성기업,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공유기업 등

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,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


지원내용 : 디자인 기획, 홍보물 인쇄.부착, 영상물 제작·표출

지원 단체의 기존디자인 활용 가능

접수 방법 : 온라인 접수 원칙(우편가능), 서울시 홈페이지(seoul.go.kr)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 

작성 및 제출

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바로가기 클릭 참조

문의처 : 02–2133–6422


소상공인·비영리단체 대상 무료 광고 지원 서비스(희망광고)

소상공인·비영리단체에 서울시 보유 홍보매체를 개방합니다.






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


'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' 제5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 단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통시장, 장애인기업, 여성기업,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, 공유기업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․단체입니다. 단, 시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, 공모 개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선정된 단체 및 기업은 제외합니다.


공모소재는 기부․나눔․자원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고, 사회적 약자의 인권․권익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의 활동, 시민․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 창업스토리 등 공익성 있는 사연입니다.


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?


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,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.go.kr)에서 '희망광고' 검색 후 응모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.


첨부파일 : 희망광고 응모양식.hwp



문의처 : 시민소통담당관 소통지원팀 02–2133–6422


출처 : http://have.seoul.go.kr/lcList.action?m=list&service_id=25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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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컬러네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