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은 어린이날, 어버이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, 장난감, 효도용품 등 어린이·부모 선물용 수입품목에 대해 4.9(월)부터 5.4(금)까지 약 4주간을 전국 세관의 ‘선물용품 특별 통관관리 기간’으로 정하고 통관 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.
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·유해 선물용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완구류, 문구류, 자전거, 보호장구, 마사지기기 등 어린이·부모님 선물용으로 국내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국민안전을 위해 전국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·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하였다.
5월 가정의 달에 수입 선물용품 세관검사 강화
완구, 전기마사지기기 등 18개 자녀·부모 선물용품 안전성 집중검사
<수입 선물용품 통관관리 강화 품목>
완구, 롤러스케이트, 드론, 보호장구, 구명복, 연필·색연필, 샤프펜슬, 필통·지우개, 노트류, 연필깎이, 이륜자전거
LED 등기구, 스팀청소기, 전기찜질기, 휴대용레이저용품, 전기마사지
관세청은 불법유해 선물용품의 반입·유통을 예방하기 위해, 일반 수입화물, 특송, 우편소포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세관검사 비율을 높이고
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·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,
② 안전성 검사·승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물품인지 여부,
③ 중금속, 가소제*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,
④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
*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며,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인체 유해물질로서 환경호르몬의 일종
특히,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건강·안전을 위해하는 불법유해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, 폐기, 수사 및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자 및 유통자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.
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반입 이전의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 하여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.
출처 : http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263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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